공용공간 대관서비스 안내

공용공간 대관서비스란?

'공용공관 대관서비스'는 동국대학교 경주캠퍼스 총동아리연합회가 운영 및 관리하고 있는 여러 공용공간의 대관 제도를 말합니다.
이는 중앙동아리 구성원 및 학생 여러분을 대상으로 대관 시행 중에 있사오니 많은 이용 바랍니다.

공식홈페이지 내 '공용공간 대관서비스' 신청은 합리적이고 공정한 이용관리를 위한 '사전대관신청' 이오니 이용에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

※ 「사전대관신청」: 연합회실 방문없이 공용공간 대관현황 및 사전예약 하는 것을 말합니다. 
※ 「정식대관신청」: 사전예약한 공용공간 이용을 위해 연합회실로 방문하여 정식 신청서 서면작성 및 제출하는 것을 말합니다.

공용공간 대관서비스 현황

현재 대관 중인 공용공간은 '소강당', '동아리연습실' 총 2곳으로 구성되어 있습니다.

 - 원효관 위치 : '소강당'
 - 학생회관 위치 : '동아리연습실'

대관절차 안내

대관절차는 다음과 같습니다.

 구 분 Step. 1Step. 2  Step.3Step.4 Step.5 
대관절차대관절차/규정/규칙 확인
「사전대관신청」
승인여부확인
「정식대관신청」
공간이용
 비 고중앙동아리
대관희망일
5일전부터 1일전까지
가능
공식홈페이지
'온라인통합민원' 內
'공용공간 대관서비스'
매일 18시 기준
대관심사 진행
연합회실 방문
(반드시 방문일시
사전협의바람)
대관승인서
'정문상황실' 제출시,
공간개방됨
기타단체대관희망일
3일전부터 1일전까지
가능
확대

공용공간 대관서비스 관련규정 및 규칙

권리와 의무

  • 1① 공용공간 대관 시 대관규정 및 규칙을 반드시 준수해야 할 의무가 있다.
  • 2② 공용공간의 이용기한 및 목적 만료 시 즉시 반납해야 하며 무단사용을 금한다.
  • 3③ 명시된 이용목적 이외에 다른 목적으로의 이용을 금한다.
  • 4④ 공용공간 대관 시 부정적인 방법으로의 대관을 금한다. (Ex. 실질적인 이용시간보다 과도한 예약, 타인도용 등)
  • 5⑤ 책임자는 해당 시설의 관리, 각종점검, 전력기구(전등 및 냉난방시설 등) 등을 확인하고 이용이후 정리해야할 의무가 있다.
  • 6⑥ 공용 비품의 손괴 및 유실 시 이에 대한 배상책임이 있다. (대실 중 부재 시 문단속 철저)
  • 7⑦ 공용공간 내 음주 및 흡연, 취사행위, 낙서, 접착테이프 사용, 장비 무단조작 등을 엄격히 제한한다.
  • 8⑧ 이용 및 대관에 관하여 명시되지 않은 사항은 운영위원회의 결정으로 정한다.
  • 9⑨ 본 권리와 의무를 위반하거나 미이행시 본회 운영위원회에서는 사용제한 및 우선권 박탈, 징계 등의 제재를 취할 수 있다.

    ※ 관련징계처리안내 (2018.2.20. 시행)
      • 중앙동아리의 경우, 본회 징계규정에 의거하여 처리
      • 중앙동아리 이외단체의 경우, 해당 단과대학 소속 모든 단체 이용불가 
         (이용불가기한 단계적 설정)
      • 단, 운영위원회에서 정도가 낮다고 판단되는 건에 한하여 별도 징계가능

대관신청절차

  • 11. 본회 공식홈페이지를 통하여 사전대관신청을 접수하여야 한다.
  • 22. 사전대관신청관련 본회 승인여부를 확인한 후 연합회실 방문을 통하여 정식대관신청을 접수하여야 한다.
  • 33. 정식대관신청관련 본회에서 발급하는 서류를 관련 기관에 제출한 후 해당 공간을 이용할 수 있다.

대관신청기준

  • 11. 중앙동아리
      가. 본회 관할 공용공간대관의 우선순위를 적용한다.
      나. 대관희망일 5일 전부터 사전대관신청이 가능하다.
      다. 1회 대관신청 시 최대 3일까지 연속으로 대관이 가능하다.
  • 22. 중앙동아리 이외단체
      가. 본회 관할 공용공간대관의 차선순위를 적용한다.
      나. 대관희망일 3일 전부터 사전대관신청이 가능하다.
      다. 1회 대관신청 시 최대 2일까지 연속으로 대관이 가능하다.
  • 33. 공통사항
      가. 모든 대관신청은 대관희망일 1일 전까지 신청이 유효하며 당일 신청은 불가하다.
         (당일 신청은 신청심사 및 승인여부 관리를 위해 신청불가 방침)
      나. 대관신청은 담당부서에서 심사 및 승인여부를 결정하고 전자적인 방법을 통해 현황을 공시한다.
         (매일 18시마다 현황을 통해 고시하며, 상황에 따라 지연될 수 있음)
         (18시 이후 신청 건은 익일 검토하오니 유의바람)
  • 44. 예외사항
      가. 운영위원회는 매 학기 별도의 기간을 지정하여 해당기간 내 소강당의 사전대관신청 시 ‘모든단체 선착순 대관희망일 자유지정 및 1회 대관신청 기회와 회당 최대 2일 연속대관가능’ 기준을 일괄 적용하며 이를 특별대관신청제도라 한다.
      나. 이외 기타 명시되지 않은 사항은 운영위원회의 심의 및 의결을 통하여 결정한다.

전화번호: 010-2489-7605